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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기 단축근무 사업주지원금
lin6**** 조회수 1,627 작성일2020.12.26
1.육아기단축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사를 가셔서 단축근무가 끝나는대로
그만두신다고 하네요ㅠㅠ
권고사직도 아닌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도 복직후
6개월 후 50% 받는
사업주 지원금은 신청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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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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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로
수호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법조인 #행정사 근로기준 10위 분야에서 활동

귀하가 언급한 부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업주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육아휴직 등’ 이라 함)을 30일(출산전후 휴가의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한 사업주

(고용보험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단, 육아휴직 등에 대한 장려금 중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즉시 지급하나,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될 경우 일괄지급 합니다.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등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일할 계산이 가능합니다.

(법시행령 제29조제3항, 고용창출 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4)

구분

1개월 지급액

연간총액

육아휴직

(1년을 한도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1호 인센티브 적용

40만원

48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을 한도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30만원

360만원

대규모기업

10만원

120만원

신청방법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즉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법시행규칙 제51조제2항제2호)

제출서류

다음의 서류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 서식) 1부

②근로자가 육아휴직 등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 인사 발령 문서 등)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이 끝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020.12.2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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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전달
초인
고용안정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님에 질문을 토대로 정보를 찾아보았는데요!

질문관련 3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구직, 생계유지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 정부 지원에 관련한 정보 모음입니다!

혹시라도 확인을 안해보셨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상황이 나빠지고있는데,

하지만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도움이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해당 답변에 채택은 언제나 감사한 일입니다 :D

http://support-fund.gometive.kr/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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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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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