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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피스텔 재산세 처리할까요? 임대사업자 등록?
kebi**** 조회수 9,886 작성일2014.07.21

 

대전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수가 39평인데 용적율(?) 60% 계산시 85m2를 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공동시설세/농특세/지역자원시설세 합이 본세와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작년 자료를 보니 현재 공동~~세의 60% 수준으로 나왔더라구요)

 

1. 왜 공동시설세/농특세~~ 세금이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부가기준이 궁금합니다.

 

2. 본세의 경우도 많이 나왔던데 과세표준 금액 대비 3.3%가 나왔습니다.

    대체 이 수치는 어느 법규에 있나요.. ( 과세표준이 6천 7십정도 되네요)

 

3.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주거용으로 바꾸는게 재산세를 줄인다고 하는데

    그거랑 임대사업자로 등록이랑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건가요..

   (현재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주거 안함)

   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다길래요.. 그럼 반면에 더 내는게 있을듯한데

  그리고 현재 오피스텔 말고는 보유 주택이 없는데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바꾸면 저한테 이익인가요..?

 

현재 상황에서 재산세도 적게 내면서, 향후 집 구매 계획(2-3년내)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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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재산세 5위, 자동차세 19위, 취득세, 등록세 36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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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세율구조가 워낙 복잡하여 상세내역서를 봐야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세는 재산세(본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이루어져 있고요,

농특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시설세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기준은 건물부분만 해당하는 건물시가의 70%(주거용은 60%)를

과표로 잡고, 정해진 초과누진세율대로 계산이 됩니다.

올해나 작년이나 세율이 변동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사이트 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되요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A7%80%EC%97%AD%EC%9E%90%EC%9B%90%EC%8B%9C%EC%84%A4%EC%84%B8)

 

세율에는 변동이 없으니, 차이가 심하다면,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된 것인지는 구체적인 상세과세내역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재산세라고 표기된 금액은(본세와 도시지역분의 합계액입니다)

 

본세는 주거용인 경우와 업무용인 경우 차이가 심합니다.

주거용은 과표6천이하 세율이 1,000분의 1이고,

업무용은  세율 1,000분의 2.5로 잡힙니다.(일부, 용도에 따라 중과세되기도 함.)

 

도시지역분은 주거용과 업무용 모두 세율은 1,000분의 1.4로 동일하지만,,

주거용일경우 부속토지또한 과표에 합산계산되어지고, 9월에 따로 토지분이 과세되지 않으니

결국은 더 저렴합니다.

 

3.3%가 아니라 0.33%정도를 말씀하시는거죠?

업무용이니 세율대로 하면, (본세+도시지역분)0.25%+0.14%=0.39%여야 되는데,,, 0.33%라면,

이것 또한, 내역서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ㅠ

세율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법제처 사이트 가셔서 재산세로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어요.

 

3. 주거용이 업무용의 40%정도로 재산세가 마니 저렴합니다.

주거용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자이고, 임대물건이 2채 이상이시면 재산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만,

60평방미터 초과 85평방미터 이하이면,, 재산세 본세만 25%감면됩니다(도시지역분,지역자원시설 해당없음)

 

현재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꾸시면 재산세에서 이득을 보게 되지만,

나중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시면, 1세대 2주택자가 되어, 양도소득세 감면(1세대1주택자 감면) 혜택을

못 보실수도 있습니다.

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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