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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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30%의 대출이 아닌 원금의 30%를 이자로 10개월 후에 만기 상환을 계약하신 것 같습니다.
3000의 30%면 900만원으로 왜 930만원이 이자로 붙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31%의 금리네요^^;;
일단 연금리 24%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이며 계약 관련해 대부업자에게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보심이 정확하지만 10개월(300일) 기준 30%금리면 월금리 3%이며 일금리로 따지면 0.1%입니다.
사용 일수 7개월하고 18일은 228일로 이자는 22.8%가 붙습니다.
3000만원에 대한 이자 22.8%는 684만원으로 납입하신 1300만원에서 해당 이자를 제외하면 616만원이 원금으로 상환 됐네요.
그럼 원금이 2384만원 남은 상황에서 이자가 발생하며 228일부터 277일(9개월하고 7일째)까지 49일동안 이용한 이자는 4.9%입니다. 2384만원의 4.9%는 116.8만원으로 2200만원을 상환하셨을 경우 이자인 116.8만원이 제외된 나머지 금액 2083.2만원의 원금 상환이 된 상태이며 현재 남은 원금은 300.8만원입니다.
이제 23일 정도 후에 상환을 하셔야 하는 금액은 300.8만원과 그에 따른 23일간의 이자인 6.9만원으로 총 307.7만원을 상환함으로 원금과 이자가 전체 상환됩니다.
※ 10개월 = 300일로 계산된 내용이며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불법 대부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자 상환 방식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3930만원을 상환하기로 했으니 기존에 상환하신 3500만원은 언제 상환했던간에 나머지 430만원에 대해 달라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 해당 대출 업체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애초에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대출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금리에 대해선 법정 최고금리까지만 상환하셔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대출은 정상적인 금융사와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출 관련해 상담이 필요로 한 경우 프로필 정보나 블로그 등에 기제돼있는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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