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 윗분은 복붙 불법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답변글 신고 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알려주세요.
작년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서에 일한 내역만 적어가도 간단하게 신청이 되었는데 올해는 통장에 급여내역이 있어야 된다네요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 네 통장 챙겨야 합니다.
위는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지급 대상자 조회 /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 신청 등)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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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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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입니다.
- 총소득 요건 : 2020년 총급여액 단독 가구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3600만원 이하
- 재산 조건 :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지급액은 단독 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입니다. 5월 31일까지 홈텍스, 손텍스, ARS 등으로 신청해야 하며 8월말에 지급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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