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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표준근로계약서
비공개 조회수 219 작성일2020.09.24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개시일 근로장소등 회사에서 컴퓨터로 입력을했고 저는 내용확인후 근로자싸인란에 싸인만 했는데 이상없는거죵? 1장은 회사에서 받고 나머지 1장은 저 줬어요.

그리고 재택근무인데 근로장소에 재택근무라고 만 표기되어있는데 이것도 문제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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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문의주셨군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이필수기재사항입니다.

위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셨고 1부를 교부받으셨다면

발생하는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를 방문해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홈페이지 http://www.youthlabor.kr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매니저 (쑥쑥) 092435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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