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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본적
비공개 조회수 4,567 작성일2020.07.28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내는 곳에서 본적이 포함된 것을 내라고 해요.

본적이 포함되게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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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훈 행정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18 비즈니스 분야 지식인 주민등록증 발급 2위, 가족관계 증명민원 1위, 가족, 개인 민원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정부24 주민등록등본 본적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재됩니다.

내는 곳에서 본적이 포함된 것을 내라고 해요.

=>

1. 본적은 구 호적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인데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현재는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2. 본적으로 발급을 받고자 한다면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발급하면 됩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3. 2008년 1월 1일부터는 등록기준지를 사용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적이 포함되게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1. 인터넷 전가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을 발급하면 본적이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2. 또한, 컴퓨터 및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발급지원이 되는 프린트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공유프린트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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