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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받았는데 부적격 할경우 처벌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279 작성일2022.08.17
제가 1년 전에 요식업을 했다가 정리를 했는데 페업을할려면
받은 소상공인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고 해서 1년 넘게
정리만하고 폐엡 신고를 안했습니다
운이 좋게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두 받게 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지인과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런 사정을 알고
저를 고발 한다고 하는데 고발하면 처벌이나 환수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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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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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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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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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
태양신

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소상공인사업장을 경영하시면서 코로나 피해로 정책자금 및 은행자금 지원을 받아 운영하시다가 지원기관인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없이 폐업을 하시고 그 사실이 금융기관에 신고되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금에 대해 일시

상환 요청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용 자금이기 때문 입니다.

당초에 폐업 전 대출금 상환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를 하였으면 정책자금은 분할 상환도 가능하며 은행자금은 상환기일 연장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을것 같습니다

별도의 개인적인 처벌은 없을것 같으며 다만 일시 상환 요청은 있을것 같습니다

업무에 참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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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