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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11월말까지 기한 후 정기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및 정기 신청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진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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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2년도 근로장려금은 안내가 되지 않았다면 보통 대상자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대상자라면 올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니까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한후신청은 총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이 됩니다.
제가 아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남겨드릴테니까, 한번 보시고 부합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 소득별 수령액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에서 '소득별 근로장려금 산정표' 참고
[작년 6월 1일 가구원 재산 기준]
-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 수령 가능
- 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 수령 가능
▶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 조회
▶ 이번에 받을 근로장려금 지급액 조회
▶ 지식인 답변 상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원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최신버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