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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공단 또는 주민센터·보건소에 신청한 경우나 전담 금융기관에 임산부의 가족이 대신 신청한 경우
본인이 직접 각 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에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았거나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7.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를 통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체크카드/신용카드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 신청하시기 전에 카드사별로 혜택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