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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증대세액공제 문의입니다
하뚜 조회수 2,157 작성일2024.03.19
21년 개업했구요 23년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하려고합니다. 21년엔직원이없고 22년4명 23년엔 5명 입니다 이런경우 23년 고용증대세액공제가능한가요? 그럼 22년도꺼도 경정청구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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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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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민
세무사 열심답변자

2022년 분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1차년도 세액공제)

2023년 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1차년년도 세액공제 + 2차년도 세액공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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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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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j****
초수

고용증대세액의 경우

고용한 직원이 가족아니면,

대부분 환급 가능하세요.

환급금 있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금액 있으면 환급신청해 보시요~!

제가 진행했던 곳 안내드립니다!

https://vo.la/zGhoc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