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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분은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1차년도 세액공제)
2023년 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1차년년도 세액공제 + 2차년도 세액공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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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고용증대세액의 경우
고용한 직원이 가족아니면,
대부분 환급 가능하세요.
환급금 있는 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금액 있으면 환급신청해 보시요~!
제가 진행했던 곳 안내드립니다!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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