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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내용을 보면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란 작성법 ;
해당 이직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상실사유와 동일한 상실(이직)사유 구분코드를 적고,
보다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반드시 10자이상 적어야 합니다



근로자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잇으며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본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이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질수 잇습니다



A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상실사유와
동일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적어놓앗슴

B
개인회사 폐업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직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 라고 기재해 놓앗슴

질문1>
A와 B를 합하면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해 준것에
해당하는가요 ? 예. 아니오

질문2>
1번 질문에서
"예" 라면
"예" 에 해당하는 이유는 ?

질문3>
1번 질문에서
"아니오" 라면
"아니오"에 해당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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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4.13 조회수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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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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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A

이직확인서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된 상실사유와

동일한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적어놓앗슴

B

개인회사 폐업신고는 아직 안된 상태에서

이직사유를 폐업으로 인한 퇴사 라고 기재해 놓앗슴

질문1>

A와 B를 합하면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발급해 준것에

해당하는가요 ? 예. 아니오

===> A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동일하게 작성하였다는 것이고,

B의 경우 향후 폐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폐업에 의한 퇴직으로 작성을 하였다면 맞습니다.

이 경우 거짓으로 발급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중이라면

이 경우 퇴직사유는 정정신고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짓인가 아닌가는, 공단의 양당사자의 사실경위 진술에 의한 조서를 작성 후

판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네이버의 무료상담에 의한 회신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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