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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아니예요.
어머니가 심한 장애인이셔서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안봅니다.
의료급여는 봐요.
님의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사시는도시 정보, 나이, 가구원형태(등본상) 이런걸 댓글에 적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15.
부양의무자 완전 폐지는 아니예요.
어머니가 심한 장애인이셔서 생계급여에 한해서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을 안봅니다.
의료급여는 봐요.
님의 기준을 알고 싶으시면..
사시는도시 정보, 나이, 가구원형태(등본상) 이런걸 댓글에 적어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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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