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자동차취득세 후납부방법
wogu****
조회수 3,158
작성일2020.12.25
이번에 첫차를 계약하려하는데 계약금이랑 선수금30퍼센트 내면 바로취득세를 낼수가없어요. 취득세를 계약현장에서 바로내야하나요? 아니면 출고후에 납부한다던가 할부로 낼수있을까요?
아시는분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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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자유인
은하신
열심답변자
eXpert
남성
#자동차시세조사 #중고차시세표제작 #자동차DB구축
자동차세 2위, 취득세, 등록세 18위, 자동차구입 5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첫차를 계약하려하는데 계약금이랑 선수금30퍼센트 내면 바로취득세를 낼수가없어요. 취득세를 계약현장에서 바로내야하나요? 아니면 출고후에 납부한다던가 할부로 낼수있을까요?
=> 자동차 계약하시면 첫번째 계약금을 납부합니다.
=> 두번째 자동차가 출고될 즈음에 선수금과 자동차할부를 진행합니다.
=> 그리고 세번째 계약한 자동차가 출고되고, 자동차 등록할 시점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 때 취득세는 지불하시면 되고요. 또한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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