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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년동안 방학마다 식당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비를 받을 때 3.3%세금을 떼고 받았어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했다는 카톡이 와서 들어가봤더니 총 수입금이 780만원정도 라고 나와있어요. 이렇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당할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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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일단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장기관수급자 역시 수급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까요.
다만, 연간 소득 780만원이 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보아하니 매월 발생한 소득은 아닌듯하고.. 그렇다면 특정월에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24세 이하는 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수급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인가는 보장기관에서 판단할 겁니다.
혹시.. 해당 소득을 저축하고 계신가요?
근로소득이 월 30만3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가 금융기관에 근로소득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 산정 시 공제적용을 합니다.
예치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저축하거나, 1년 이내에 출금하지 않기로 하고 거래통장의 관리를 시설장에게 위탁한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근로를 계속하실 계획이라면 이러한 요건에 맞추어 두시는게 좋습니다.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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