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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산입범위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산입범위 계산 시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에서 산입범위를 계산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받는 월급여액에서 산입범위를 계산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액이 210만원 일 경우
2,100,000 * 1% 의 초과하는 금액 산입
2023년 최저임금 2,010,580 * 1%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본인이 받는 월 급여액에서 1%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23년 최저임금에서 계산 후 초과하는 금액을 근로자 받는 금액에 산입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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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1%비율은 임금에 포함된 식대등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계산방식입니다.
예컨대 10만원 식대의 경우 1%를 공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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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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