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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한도
비공개 조회수 19,938 작성일2015.12.29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내용을 봐도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총급여 3300만원이구요

 

세후 2900~3000만원 정도 되는듯 합니다.

 

2015년 신용카드는 0 원 신용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ㅠㅠ

           체크카드는 350만원

           현금영수증은 1300만원정도 입니다.

 

이 세가지만으로 봤을 때 소득공제는 얼마나 될까요?

 

자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ㅠㅠ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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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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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토깽이
초인
기획/사무직 #강철토깽이 연말정산 64위, MS엑셀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설명드릴께요.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총 소비금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각각의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급여액 : 3,300만원.

총 소비금액 : 1,650만원 (체크카드 350만원 + 현금영수증 1,300만원)

총 소비금액 중,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총 급여액(3,300만원)의 25%인 825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총 소비금액(1,650만원) - [ 총 급여액(3,300만원) X 25% ] = 825만원 ← 공제대상 금액

이 금액이 모두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이므로, 825만원 X 30% = 247만 5천원 소득공제 받습니다.


* 참고 (공제비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30%


도움이 되셨길...

수고하세요.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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