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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급여,아동수당 질문
인사동호랭이 조회수 935 작성일2024.06.25
23년6월 출생
저번달 부터 유치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급여 100만, 아동수당 1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번엔 아동보육과에서 10만원만 들어왔네요.

어플로 어떤 전환을 해서 신청했었는데
앞으로 부모급여가 유치원으로 들어가는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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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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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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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불씨
영웅

안녕하세요!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부모급여는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게 되면 지원 형태가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아마도 어플로 전환 신청을 하신 게, 부모급여를 유치원비로 지원 받는 형태로 변경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부모급여는 자녀가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 주로 지급되는데요,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 유치원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니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변경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급여가 유치원비로 들어가고, 그 대신 아동수당은 계속해서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모급여가 유치원비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유치원비로 지원된 것 같고, 그 때문에 직접 받으시는 금액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유치원이나 지역 아동보육과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물어보면 확실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의 교육과 돌봄에 관한 변화는 항상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저도 처음엔 헷갈렸는데,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질문해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https://finance.bulssi.com/21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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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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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초인
성장, 영양 관리 35위, 소아청소년과, 안과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아이사랑 상담실입니다.

보육료 전환신청이 되었다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가 차감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담채널을 이용하시면 분야별 전문가(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상담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담: 365일, 24시간(https://www.childcare.go.kr)

▷ 전화상담: ☎1644-7373

▷ 대면(화상)상담: 사전예약제 운영(☎1644-7373, 아이사랑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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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ever****
초수

2024.07.04.

7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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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질문
지존
40대 이상 여성

아동수당은 정부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입니다. 아동 1인당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여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매월 이루어지며,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모든 해당 가구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2024.08.06.

8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dubo****
지존

질문자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어린이집 이용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편수당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만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4:4†source】. 또한 보육시설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경우, 출생일이 2023년 6월이기 때문에 현재 부모급여 100만원(부모급여 현금 70만원 + 아동수당 10만원)과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동수당이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며, 유치원에 부모급여가 지원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며, 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경우, 부모급여가 직접 유치원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보육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아동수당은 계속해서 지급받고, 부모급여가 유치원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4:10†source】【4:19†source】.

부모급여의 지급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원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규정이나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바로 확인하기 :

https://m.site.naver.com/1m93Y

2024.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