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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농지인데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실거래가를 감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서
현재 시세로 적용하려 합니다.
5억이하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걸까요?
만약 내야 한다면 1억5천정도의 농지의 경우 얼마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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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차후 양도할 때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
어도 시가 평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해 상속세신고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하더라도 시가로 평가한 피상속인(망자)의 총상속재
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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