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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억이하의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금액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2,365 작성일2024.08.22
아버님 사망후 물려받을 재산이 5억이하 (대략 1.5억)
정도의 농지인데 추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실거래가를 감정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서
현재 시세로 적용하려 합니다.
5억이하는 상속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할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걸까요?
만약 내야 한다면 1억5천정도의 농지의 경우 얼마정도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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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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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차후 양도할 때 취득금액으로 인정받으려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

어도 시가 평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해 상속세신고해야합니다.

상속세 신고하더라도 시가로 평가한 피상속인(망자)의 총상속재

산가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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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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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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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감정평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08.2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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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사
우주신
보험 31위, 의료, 상해 보험 35위, 저축성보험 4위 분야에서 활동

일괄공제로 5억 이하는 상속세 안 나옵니다

2024.08.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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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택스 EXCELTAX
수호신 eXpert
부가가치세 3위, 소득세 7위, 세금, 세무 10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센트럴지점입니다.

www.exceltax.co.kr

해당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감정가를 취득가로 인정받을려면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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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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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물신 eXpert
#양도 #증여 #상속 상속세, 증여세 29위, 소득세 79위, 종합부동산세 38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박진호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이 5억이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재산,부채 평가액이 다 합쳐서 5억이 안된다면 (사전증여재산, 추정상속재산 포함)

신고유무에 상관없이 세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부동산등이 있다면 감정을 받아서 신고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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