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와는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자녀 그니까 첫째가 미성년자 입니다.
상속자가 첫째고
참고로 할아버지 할머니 두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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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N 정보지식' 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진행해 보세요~
질문자님이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이때 질문자님이 신청인이 되며, 발급 대상자로 "부"를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하면 사망신고가 완료된 경우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공유 프린터에서는 발급이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글 참고바랍니다 :)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2025.03.10.

안녕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질문주셨네요
질문자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참고하셔서 발급받아보세요!
2024.09.04.
안녕하세요! "장영훈행정사"입니다.
1. 인터넷으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간에 서로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후 있으므로 발급신청을 해보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의 인증서가 있다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사이트로 가서 질문자님 인증서로서 로그인을 하면 질문자님이 신청인이 되고 발급대상자를 "부"로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하면 사망신고가 되어 처리가 된 경우 폐쇄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3. 이때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고 발급지원이 되는 프린트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유프린트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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