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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드립니다.
세무대행업체의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유선신청은 불가합니다. 당월분 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는 보험료 확인 편의성을 고려해 유선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자격은 사용자와 사업장에 근무중인 담당자에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EDI를 사용하면 매월 위탁사업장의 결정내역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으니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 답변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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