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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635 작성일2024.01.10
이곳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급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걱정돼서 잠도 오지 않네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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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안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며,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보조금의 반환 및 재재, 형사처벌까지 모두 보조금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거짓 신칭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및 지급받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조금을 정해진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내린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거짓 신청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게 된다면 보조금 반환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국고 보조금 사업에서도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제재부가금까지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엄중한 사안인 만큼, 작성자님 혼자 힘만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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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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