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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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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한달 9만원씩 납부중인데요. 납부 확인서를 떼어보니 한달 고지금액이 [ 건보료 28,940원 / 장기요양보험료 3,700원 ] 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낸 금액은 9만원이고 국민건강보험 고지서에도 9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왜 고지서엔 이거밖에 안 적혀 있는 걸까요?
고지서 안에 보면 연금보험료라고도 적혀있던데, 건보료 안에 연금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서 연금 보험을 제외한 건보료가 이 금액이라서 이것만 나오는 걸까요??
말씀하신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연금보험료 포함, 건보료만 표시됨.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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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인터넷상으로 정확한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며,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에 같이 확인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민연금 납부확인서로 개별 발급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