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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육아 휴직 관련 문의
ansq**** 조회수 129 작성일2024.07.02
안녕하세요. 

저는 11월에 애기를 출산 예정인 예비 아빠입니다.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리고자 글 씁니다.

배우자(사기업), 본인(공무원)

배우자가 2024년 9월 중순부터 출산휴가 3개월 후 약 3개월 육아휴직 예정
본인은 2025년 3월 중순부터 1년 육아휴직 예정

이 경우에 배우자는 6+6부모육아휴직제에 해당이 되나여?
또 위와 같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월 별로 받는 금액과 금전적으로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
2025년 1월 배우자 0원, 본인 0원
2025년 2월 배우자 0원, 본인 0원

외벌이가 너무 힘들어서 ㅠ 합리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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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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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초수

안녕하세요. 우선 11월에 아빠가 되시는걸 축하드려요.

출산이 얼마 안남으셔서 출산 이후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걱정이 되시길 하시겠어요.

아내분이 공무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 보려구요.

얼마전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따끈따끈하게 7월 2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적용이 되요.

원래는 2년까지였다면 확대적용되서 3년으로 늘었고 자녀의 대상연령도 많이 높아졌어요.

https://naver.me/GpCXv4iS

이거 외에도 육아휴직 끝나고도 걱정이실텐데.

대게, 어린이집을 보내는거 아니면 거의 양가 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조부모 무상 돌봄 방지,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 방지 차원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https://naver.me/54LcYlPE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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