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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11월에 아빠가 되시는걸 축하드려요.
출산이 얼마 안남으셔서 출산 이후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걱정이 되시길 하시겠어요.
아내분이 공무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아는 정보를 공유해 보려구요.
얼마전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따끈따끈하게 7월 2일부터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가 확대적용이 되요.
원래는 2년까지였다면 확대적용되서 3년으로 늘었고 자녀의 대상연령도 많이 높아졌어요.
이거 외에도 육아휴직 끝나고도 걱정이실텐데.
대게, 어린이집을 보내는거 아니면 거의 양가 부모님이 봐주시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조부모 무상 돌봄 방지,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지출 방지 차원에서 지원금이 나오니깐 꼭 알아보시고 신청해서 지원 받으세요.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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