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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난뒤 공무원 으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다면 남은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나요?
받는다면 몇세부터 몇프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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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공무원이 사망하면, 자녀는 18세 미만 또는 교육 중일 경우 유족연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쪽 정보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2025.04.02.
공무원 유족연금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난뒤 공무원 으로 연금을 받다가 사망한다면 남은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나요?
받는다면 몇세부터 몇프로 받나요?
[질문답변]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아래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됩니
다.(법 제73조)
1. 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3. 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4.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 조부모(62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일정기간의 보험료 납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중에 있거나 국적상실 또는 국외
이주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받으시게 됩니다.
[근거자료 링크 출처표기]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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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태그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등의 일반적인 사항인 그 궤를 같이 합니다.
3.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소멸(재혼 혹은 사망)시, 자녀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요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25세 미만 혹은 심한장애 등급이상이 있을 경우 입니다. 해당된다면 유족연금액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4. 다만,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까지 유족연금 수급권이 변경되는 경우는 연령이 아주 어린 경우에 속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흔치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2.08.01.
질문의 내용이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공무원이 퇴직후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하게되면
남은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면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명한 경우에 배우자가 없다면
남아있는 자녀가 미성년일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