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9월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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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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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시행 이후 네 번째 연장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적용 시기는 12월 말까지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진행된 개인 채무자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유예가 오는 9월 말까지 재연장 됐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특례 신청 기한은 오는 6월 말까지였는데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 이번 재연장은 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된 후 네 번째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다만, 법원이나 신복위에서 채무조정 절차 진행 중인 채권과 채권존부 분쟁 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코로나19 사태 종식 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 요구 등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할 예정이다. 또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최장 10년의 장기분할상환, 최대 60%의 채무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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