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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은행제출, 일자리·공공근로, 복지지원, 학자금 지원, 청약 등의 사유로
기관 별로 요청에 따라 발급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