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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103 작성일2016.04.10

안녕하세요~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영유아보육법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 요즘 사회문제 중 하나인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건가요 아니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건가요?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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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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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별개의 법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위기아동에 대한 보호를 정해놓은 법입니다. 이를 테면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아동보호치료시설과 같은 곳들이 이 법의 규율을 받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이지요.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도 학대에 대하여서는 아동복지법의 개념을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물론 아동학대에 적용되는 법은 아동복지법 뿐 아니라 형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등도 적용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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