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같은 은행 지점(국민은행)에 3번 방문 하였습니다.
1차 방문 때 가심사 결과 가능하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2차 방문에는 카드 가입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를 하였고 잔금일자가 한 달이상 기간이 남아서 나중에 오면 가능 하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3차 방문에는 직장과 집을 구하는 곳이 1시간 이상 차이 난다고 너무 멀다고 대출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약금 까지 주고 왔는데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체가 직장과 집이 멀다고 신청 자체가 거부 당할 수 있나요?
그리고 같은 서류 인데 1차 2차에선 가능 하다고 안내 하면서 3차에서 이렇게 거부 당하는데 맞나여??
인터넷에 거부 당한 사례가 많이 없기도 하고 경험 하신 분의 조언을 구하고자 올려 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
자... 진짜 ㅎㅎㅎㅎ 어이가 없는데요??
1. 버팀목진행시 신용카드발급은 직원의 실적을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버팀목에는 고객이 부수거래를 하던 안하던 따른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유도 자체부터 잘못됐구요~
2. 버팀목은 1시간이상차이나던 안나던,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을 채결한 부동산과 목적물주소가 멀면 불가할수있습니다
이는 HUG의 보증공사 기준이므로 본인이 HF로 대출실행을 했다면 이또한
관계없습니다.
3. 은행심사에는 1,2,3차 라는게 없습니다
결론, 취급자가 신용카드권유한것자체가 잘못. 이부분에대해 민원제기 하세요.
금감원으로 하면 바로 해결이지만, 그렇게되면 직원분이 정말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직원분과 원만한 대화로 해결을 1차시도하세요. (가능한 민원없이 대화로)
본인이 신청한 보증기관이 HF인지 HUG인지 확인하세요
HF라면 거리 상관없고
HUG라면 부동산과 물건지 주소가 먼지 확인
부동산과 물건지 주소도 가깝다면 HUG도 이상없습니다.
추가 궁금사항은 1:1문의 또는
댓글주세요~~
100%수기작성
채택율84%↑↑
2023.01.0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