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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비공개 조회수 17,576 작성일2018.03.27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소매점,사진관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하는데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해당이 되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니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에 제2종근생에 해당되는게 몇개 있더라구요

그것만 설치하면 되는거죠???

점자블록은 무조건 설치해야한다는 소리가 있던데 그건 권장조차 없으니 설치 안해도되는거죠?


해당질문에 맞는 답변부탁드립니다

질문하지도 않은.....답변을 간혹 해주시는분들 계시던데....ㅠ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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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륵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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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대상의 면적이 300m2 를 넘는가 아닌가에 따라 시설 자체를 하지 않아도 되고 해야 될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면적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바닥 면적이 이에 해당이 되면..

이후 적용이 필요한 시설물을 확인 하면..

주출입구의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의 높이차이제거, 출입구가 의무사항에 해당을 합니다.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의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가 권장사항으로 되어있구요.


의무사항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에 해당을 합니다.

권장 사항은 이것을 적용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의무 사항의 내용을 살펴 보면..

1) 주출입구의 접근로는 대상 시설의 외부에서 주출입구까지 이르는 접근로를 이야기 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접근로는 유효폭 1.2m 이상, 경사도는 1/18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접근로는 재질과 색상을 달하여 됩니다. 예적으로 주차장은 아스코 접근로는 인트로킹 혹은 데크 등으로 달리 하라는 것입니다.


2) 장애인 주차 구역은.. 주차장법상에.. 10대 미만은 제외 하게 되어 있고 이를 넘는 경우 2~4% 로 지자체의 조례에서 정한 대수를 확보하여 주어야 됩니다. 여기서 소숫점은 올림을 하여야 되구요.

예적으로 10 * 0.02 = 0.2대 이지만 1대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음 여기서 BF 인정을 받는 건축물과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BF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무조건 1대는 설치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3)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는 접근로와 주출입간의 높이가 2cm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4) 출입구는 유효 너비를 이야기 하는  것인데 통과 유효폭이 0.9m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하며.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0.6m 이상 유효 공간을 확보 하여야 되며. 문턱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점자 블록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항목은 체크가 안된 이유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접근로)부분에 대한 이야기 인데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자블록은.. 필요에 따른.. 설치 조항이 있습니다.

예적으로 주출입구의 앞, 그리고 계단의 단이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화장실의 전면,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조작반 전면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즉, 질문의 내용 과 같이.. "점자블록은 무조건 설치해야한다는 소리" 이에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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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게단또는 승강기


하셔야 합니다


계딴이나 승강기 앞에 점자 블럭은 하셔야 합니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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