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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2) 지원대상 및 내용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지원 대상 및 내용 문의
작성일2023.05.15 조회수 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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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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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행정, 국민신문고 분야에서 활동

희망저축계좌

1. 지원대상(조건 모두 만족)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60% 이상인 가구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적립

본인 저축액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3. 적립금 지급요건

- 만기 후 유예기간(6개월)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희망저축계좌

1. 지원대상(조건 모두 만족)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차상위계층 가구

-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장학생,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은 가입 불가

2.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적립

본인 저축액 매월 첫 납입 시 10만원 이상 필수/가입자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

3. 적립금 지급요건

-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10시간) 및 사례관리 상담 기준(2회 이상, 6) 이수

- 사용용도 증빙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 단,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의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사업소득으로 인정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의 대상 등)
작성부서 : 광주광역시 남구 희망복지국 고령정책과 | 062-607-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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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