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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원 분양 재당첨 금지 ?
pksu**** 조회수 138 작성일2020.12.23

1. 2017년 6월 20일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서울)" 일반 민간분양 당첨이 되었음.

2. 당첨이후 -> 당첨 포기함.

청약홈(전산)에서는 재당첨 제한 (2022-06-19)까지로 제한 되어있음

3. 2019년 12월 과천 주공 4단지 구매한 이후, 2020년 12월 21일 조합원 분양을 신청 했음.

20년 사업시행 인가 되었으며, 21년도 관리처분인가 예정.

4. 이때 과천 주공4단지 조합원 분양시. 5년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지 질의합니다.

@ 2017년 6월 20일 일반 민간분양 당첨시점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진 않았음.

>> 2017년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서울권)

@ 도정법 제72조 6항(17년 10월 24일 시행)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것 이라고 판단됨..

>> 17년 6월 20일 일반 분양 당첨당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였으니.. 맞나요??????

@ 다만 위 재당첨 제한 (2022-06-19) 때문에 , 과천 주공 4단지 조합원 분양도 제한이 있는지?

>> 주택법에 의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5년제한이 문제가 되는지?

답답하네요.. 누가 속시원하게 도와 주실분 없나요..?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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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명득
우주신
종합부동산세 2위, 분양, 청약 4위, 취득세, 등록세 43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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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0일 일반 민간분양 당첨시점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진 않았음.

2017년 8월 3일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

분양권 당첨시점상

상기 조건의 경우는

당첨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을 경우는

조합원 분양의 경우는

청산대상은 아니고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게 될것입니다

답변내용은 참고하시고

해당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안내을 해 주실것 입니다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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