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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이전에는 안됐는데 농지대장으로 바뀌면서 신고를 해라하는데 무슨 혜택있나요?경작여부현장조사대상이라고 뜨서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땅 크기가 너무 작아서 직불금 대상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인데, 최소 300평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60평은 최소 평수를 만족하지 못하므로 될 수 없습니다.
*직불금은 안되는 조건 1개만 있어도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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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나. 지급대상자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