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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전 전기세 주거용 일반용
비공개 조회수 654 작성일2022.08.24
안녕하세요. 한전 전기세 혹시 환급 가능한가 해서요

처음 독립해서 나와 사는데 공과금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고지서 나오는데로 내고 살다가 이번에 문득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거 같아 한전 전기요금계산기로 계산해보니까 2만원 이상 더 많이 청구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까 그건 한전에 문의해야한다고 해서
한전측에 확인해 보니까 주거용이 아니라 일반용으로 청구가 되고있어서 기본료 2만원이 더 부과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관리소에서 전기를 주거용으로 바꾼다고 한전측으로 알려줘야 바뀌는 거라던데, 당연히 전입신고까지 해서 살고 있는데 주거용일거라 생각해서 벌써 4년가까이 돈을 더 내고 살고 있었더라구요.

이럴 경우 환급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전기 사용량은 100kwh-200kwh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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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교육, 학문 분야 지식인 전기, 전자 공학 1위, 청소, 주방, 계절 가전 72위, 시설보수 분야에서 활동

한전에 구체적으로 어떤걸 확인하셨나요?

사람이 주거하는 생활공간은 주택용전기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어디에 사는데 일반용으로 부과가 되었나요?

일반용은 계약전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계속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면 주택용이 유리하고 많이 사용하면 일반용이 유리하죠

그런데 이제와서 그 사실을 알았지만

환불은 불가합니다

한전에서 알아서바꾸어주는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한전에 신고해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자가 모르고 지나가면 어쩔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지금이라도 빨리 바꾸는것이 우선이나 , 지나간 것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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