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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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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가를 올려서 분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취소주택 재공급은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분양가를 약간은 더 올릴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우리나라 청약은 복잡하고 꽤 어려워 알아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청약통장 관리방법,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지역, 내가 청약을 할 때 영향을 주는 세대원, 내가 청약을 하여 당첨이 될 수 있는 공략방법 등등등,,,
질문자처럼 청약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미리 정리한 글이니 아래 글을 꼭 읽어 주시고,
(절대 광고글 아니고, 일일이 적기 힘들어 미리 작성하였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40만명이 읽으신 블로그 글입니다)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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