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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께 사업자금을 빌렸을때의 증여세
hdh6**** 조회수 416 작성일2023.12.25
제가 부모님께 약 3천만원정도 사업자금으로 빌릴 예정인데
이때 증여세가 부과가 될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따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은 2개월 안으로 갚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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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에 단기간내에 변제한 증빙(계좌이체내용 등)을 갖춘 경우라면

구태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사실판단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이므로

그 이하의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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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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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2023.12.25.

2번째 답변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 수증자가 이를 받는 것으로 자녀가 부족한 사업자금 3천만원을 빌리고 2개월 정도 후에 갚는 경우에는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023.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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