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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을 빌린 후에 단기간내에 변제한 증빙(계좌이체내용 등)을 갖춘 경우라면
구태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사실판단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10년간 증여공제가 5천만원이므로
그 이하의 증여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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