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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직장가입자이며, 제 아래로 1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이며, 현재는 저랑 따로 거주중이십니다.
그러다 상황상 저와 자녀가 부모님 댁에 들어가 단기간 거주해야 할것같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부모님(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발생할까요??
제(직장가입자)가 전입들어가는것은 관계가 없을것같은데
1살 자녀 피부양자 관련 변동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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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지역가입자인 세대 구성원(세대주+세대원) 전체의
보험료 부과요소(소득, 재산 등)를 각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후 합산하여
세대주(또는 연장자) 이름으로 대표 고지되며, 보험료 납부의무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에게 있습니다.
즉, 동일 세대이더라도 직장가입자인 질문자님의 소득, 재산은 부모님의 지역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자녀분의 건강보험 자격이 피부양자일 경우 피부양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지역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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