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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신청에 제가 해당될까요?
비공개 조회수 186 작성일2024.01.10
제가 (의경) 21년도 야간 경계 근무 후 교대 중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결국 우측 무릎 슬개골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 후 수술 및 재활 5개월정도 하였습니다
(군대에서는 공가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전역한지 2년이 지났지만 후유증으로 추운날씨 또는 비가 오는 날에는
 수술한 무릎쪽이 시렵고 계속 다리를 굽힐시 뻣뻣하고 불편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를 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해당이 안된다면 보훈대상자에 과연 제가 해당이 될까요?
혹시 해당이 된다면 어떤 서류를 챙겨야할까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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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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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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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골절 후유증이 어느정도인가에 따라 가능성이 다를 뿐

해당은 하십니다.

다만 입대전 부상여부

부상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성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기 때문에

서류를 챙겨서 내는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군이 아닌 의경이였기에

경찰공무원에 준하여 그 활동에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국가유공자 판정 가능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방심하시고

본인의 서류를 확인 안 하셨다가

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는 커녕 비해당 판정을 받으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신청 이전에 공상(공가)과 관련된 서류들을 일체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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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군복무중 상해의 경우 보훈대상이 전역 예정이거나 전역 후 6개월 이내여야만 신청가능이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로 신청하셨으면 되셨을 것 같은데 기한이 지난 거라 안타깝네요.

2024.01.1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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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3****
초수

안녕하세요!

군 복무중 공무수행중에 부상 및 질병으로 진단, 치료를 받았다면

전역전 6개월부터 보훈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전역후에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상과의 인과관계 및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제대로 입증하지못하여 많은 분들이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예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요건심사를 통과할수도 있습니다.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연관성, 진료 및 치료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훈신청 후 요건심사에서 비해당결정으로 탈락할수도 있으므로

국가보훈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최경록과 함께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보훈심사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1차 요건심사, 2차 신체검사, 3차 보상심사 등 3가지 전부 통과해야

보훈급여금 등 국가의 보훈혜택을 평생동안 받을수 있습니다.

전방십자인대파열, 연골판손상 등 보훈보상대상자 7급 성공사례를 보유한 보훈전문행정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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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야 가능성을 높일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전화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행정사최경록사무소 대표(행정사/응급구조사/위험물기능장 국가자격 취득) : T 010-5714-2040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ok3511

감사합니다.

행정사최경록사무소 드림.

202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