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직접생산확인 안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신청방법(영상): 바로가기 신청방법(PDF): 다운로드
문의처
o 서류 접수 및 심사 처리 문의 : | 02-2656-9988 |
o 실태조사 배정 및 수수료 문의 : | 070-4366-5871 |
o 직접생산 확인기준 문의 : | 070-4366-6856 |
1. 신청 사전조치 :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신청제품정보) 바로가기
구매정보망에 기업정보 등록을 한 중소기업회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고자하는 생산공장 및 제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진행절차
* 신청제품 및 기업유형 등에 따라 수수료 납부 후 실태조사원(민간전문가) 배정 가능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 출처 참고하세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문의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블로그(blog.naver.com/bizinfo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7.1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