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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빈일자리 취업 지원금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356 작성일2024.03.19
10월 1일 이후 정규직 기준이면 8-9월 입사자(수습 3개월)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수습 3개월이 있어서 정규직 기준은 11-12월 아닌가요?
2023.10.1 ~ 20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
로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 ~ 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
원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업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청년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 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
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정규직
으로 채용된 날이 아닌 정규직 전환 날부터 인정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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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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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laz****
영웅

Q.10월 1일 이후 정규직 기준이면 8-9월 입사자(수습 3개월)는 대상자가 아닌가요? 수습 3개월이 있어서 정규직 기준은 11-12월 아닌가요?

2023.10.1 ~ 2024.9.30 기간 중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

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중 최다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정책제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먼저 채용된 후 정규직으

로전환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시점이

23.10.1 ~ 24.9.30' 기간에 해당되어야 지

원이 가능합니다.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취업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청년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 전의 기간으로, 근로계약

서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이 아닌 정규직 전환 날부터 인정됩니다.

A.정규직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리셔서 고민하셨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네,수습 기간은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이 아닌 정규직 전환 날부터 시작되므로, 8-9월에 입사하여 수습 기간을 거쳐 11-12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청년정책제도의 대상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으로 정의됩니다.

더불어, 관심있으신 정보 제공해드리며

혜택받으시라고 지원금 신청하는방법 알려드립니다. 꼭 혜택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4.03.19.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oyal Expert
고수 eXpert

2024.03.20.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국기업인증센터
식물신 eXpert
30대 남성 #KC인증 #사업계획서 #생활화학제품 취업 정책, 제도, 소득세, 판매, 유통업 분야에서 활동

빈일자리 취업 지원금 관련 문의 답변

1. 8-9월 입사자(수습 3개월)의 빈일자리 취업 지원금 대상 여부:

  • 일반적으로 8-9월 입사자는 빈일자리 취업 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3년 10월 1일 이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이라면 지원 가능

  •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 날부터 시작되므로 3개월 이상 근무 조건 충족 가능

2. 빈일자리 취업 지원금 지급 기간:

  •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취업한 청년이 대상

  • 취업일 기준 3개월 이후부터 9개월 이내에 1차 지원, 6개월 이후부터 10개월 이내에 2차 지원 가능

3. 기간제 근로자 후 정규직 전환 시 지원 가능 여부:

  • 정규직 전환 시점이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라면 지원 가능

  • 수습기간은 정규직 전환 후 시작되므로 지원에 영향 없음

https://naver.me/5fP8WSHN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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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even****
초인

2024.05.15.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zzan****
영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의 기간동안 사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된 후 2023년 11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셨기 때문에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지원자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 위의 사항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고용 24시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