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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버지는 제꺼수급자비 안들어온다고하고
담당공무원은 제 수급자비도 들어간다고하는데 누구말이맞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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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는 세대주가 설정한 수급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1인 수급 2인 수급이란 명칭으로 들어가지않고 생계비란 명칭으로 입금이 됩니다.
또한 생계비는 가구의 금융 소득에 따라 다르므로 기준생계비보다 적게 입금이 됩니다.
기준 생계비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는 1인 생계비만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2024.06.17.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되고 지원금도 가구 단위로 지급됩니다. 가구원 모두 수급자로 보호받지만, 급여는 대표 1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세대주이므로 수급비는 아버지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이 수급비에는 귀하의 몫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버지가 귀하에게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수급비를 본인만 사용하고 귀하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경우 급여 관리를 위한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수급비는 가구원 모두의 생활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만약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주민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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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