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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
비공개 조회수 317 작성일2024.05.20
제가 4월 일용직만 주말 포함 16번 뛰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수급자격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초과 대상자 입니다. 뜨네요. 

마지막 근무일은 4월29일이고 
3월은 19일 주말포함 단기알바로 뛰었습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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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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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손인도 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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