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비공개 조회수 3,692 작성일2023.01.27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홈택스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자동으로 금액이 조회되는데

현재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하나요? 

22년 8월에 계약만료로 상환하고 지금은 부모님 집에 거주 중입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금융도우미
식물신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대원 명의로 상환했으면 세대원도 가능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 5억원 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 읍 또는 면은 100㎡ 이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개인에게 차입한 경우에는 총급여 5천만원 이하면 공제 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고 다른 법정 요건(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연 1.8%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질문 더 보기

http://m.site.naver.com/14HIG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