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척결' 제도개선 착수 금감원 조사 수단 확충될까

2023-06-02 11:45:58 게재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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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찰이 주가조작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적발·조사하는 최일선에 있지만 현장조사권조차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제도 개선 과정에서 조사수단이 확충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1일 비상 조사·심리기관협의회(비상 조심협)을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을 살펴보는 '비상 회의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인지-심리-조사-제재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거래소의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최근 SG발 주가급락 사태로 드러난 것과 같이 거래소는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의 조기 발견에 실패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권과 증거 확보를 위한 영치권(제출된 물건·자료의 보관 권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이나 기업의 내부자거래에 해당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등은 신속한 자료확보 없이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장조사권과 영치권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금융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면 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별도의 불공정거래조사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압수수색 권한까지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금감원에 이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조사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조사수단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비상 조심협'에서 두 기관이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기관장(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이 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협화음은 최소화하겠지만, '엄단'이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적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져야 하는 시점이다.

한편 '비상 조심협'은 오는 8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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