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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한 주택의 지방세법 시가표준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소득·재산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조회(통보) 기준일의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장학금 > 학자금 지원구간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J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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