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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신체검사 미룰 수 있나요?
비공개 조회수 572 작성일2023.02.17
제가 상이등급에 해당되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보훈부로 승격이 된다면 그때 신체검사를 받고싶은데 미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검날짜는 3월 16일입니다.

질문 1. 신체검사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요?
질문 2. 보훈부로 승격되면, 상이등급이 신설(8급 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3. 보훈부로 승격될 때 까지 검사를 미루는게 전략적으로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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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식물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9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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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만 인정되었으면 신체검사는 주기적(2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악화에 대한 소견을 받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 주기 또한 조정됩니다.

등급미달 판정을 받으시더라도 의료지원은 받을 수 있으니

그 상태에서 보훈병원을 다니시면서 경과관찰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향입니다.

국가보훈부는 5월로 예정되어있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처와 독립된 별도의 위원회로

당장의 몇년은 보훈부승격으로 인해 달라지고 바뀌기 어렵다.

라고 생각하는게 좋을 겁니다.

작년 22년 5월 11일에 시행된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7급 손가락 부분이나 난소난관에 대한 장애내용이 신설되었지만

8급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나 이와 관련하여 이뤄진 연구용역 자체가 없기때문에

이 또한 당장은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장애등급인 상이등급은

산재에서 다루는 1~14급 체계에서 1~12급 정도로 일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더 낮은 급수도 보상되는데 국가보훈은 더 높은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나서서 얘기하지 않는한은 변함이 없을겁니다.

미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은

아래 국가유공자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제6조의3(신체검사) ③ 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나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신청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의3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27.>

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ㆍ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입원을 하시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하시고 사유서를 제출하면 가능은 하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상이등급 개정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기하려 한다.는

선택보다는 등급미달을 받고 상이처를 보훈병원 등을 통해 꾸준히 경과관찰 하면서

현재 법령의 상이등급에 해당될 때 다시 신검을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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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질문 1. 신체검사를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요?

답변 1. 관련 서류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셔서 진행하셔야하는 부분이라 기간은 해당 서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2. 보훈부로 승격되면, 상이등급이 신설(8급 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 2.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능성은 있으나 그게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질문 3. 보훈부로 승격될 때 까지 검사를 미루는게 전략적으로 좋은건가요?

답변 3. 가능은 하겠지만 그 사이에 더 다치거나 하여 검사할 부분 외에 다른 곳이 다치면 결격사유로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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