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앞으로 증여하려고 하는데
공시지가1억3천인데
법무사 이야기로는 증여세 800만원 정도 든데요
현금이 없어서 카드납부 하려는데
세무소에 이야기 하라고합니다
증여세 카드 납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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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납부 안내
대상세목
모든 세목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 (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국민(KB),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농협(NH)
납부방식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 가능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지 주소(http://www.cardrotax.or.kr) 이용시간 : 00:30 ~ 23:30 (365일 연중무휴)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0.8%, 단 체크카드의 경우 0.5%)는 납세자 부담
수수료는 세금 현금납부자와의 세부담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최소한으로 부담합니다. (미국도 1.87%~1.99%의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합니다.)
납부방식 등에 대한 문의
납부할세액에 대한 내용은 고지서나 납부서를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사항은 해당세무서로 문의
기타 납부화면 입력, 결제 시 오류 등 관련 사항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상담센터(Tel. 1577-55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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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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