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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이흥경
달신
소득세 35위, 부가가치세 30위, 세금 정책, 제도 70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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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먼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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