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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부긴급재난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10,735 작성일2020.05.14
2인가구로 60만원 받았는데요,
주유소는 적용 안될줄알았는데 되더라구요.

셀프주유소에서 가득주유하고 150,000원 결제된후에 다시 승인취소후 79,000원 결제되었는데 문자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150,000P 잔여: 450,000P 라고 오더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79,000P 잔여: 371,000P 라고 오고 끝이더라구요.

승인취소난건 다시 정정 안되는건가요?
저는 79,000원을 썼는데 229,000원이 차감되어버리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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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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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i****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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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 카드사 전화했더니 오늘 취소건은 내일 포인트 복구된다네요. 참고로 전 kb카드였어요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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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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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알파고
물신
경제 정책, 제도 72위,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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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원금은 포인트일뿐이지 기존 카드와 동일합니다. 즉 승인 취소를 하셔도 바로 처리되는게 아니라 짧으면 하루 길게는 이틀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소비된 포인트가 찰것 같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홈플러스사용/다이소사용/대중교통사용/한의원사용에 대한 정보와 다른 지원 정보도 드리고 갑니다. 링크 확인 부탁 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리며 감사합니다

2. 신청은 언제부터 하나요?

● 신용카드/체크 카드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5/11 월 7시부터)

- 방문 신청: 은행 영업점 (5/18 월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며, 시티카드 등 일부는 제외된다

● 선불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온라인 신청: 지자체 홈페이지(5/18 월 9시부터)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 (5/18 월 9시부터)

5. 가구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 주민등록상 한집에 산다고 한가 구로 묶이는 것은 아님

- 경제생활을 함께 하느냐가 가구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 따로 살지만 한 가구인 경우

- 대학생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주소 이전을 했다고 해도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한 가족. 내 재난지원금도 부모님 가구 수에 포함되어 지급

● 한 가구지만 따로 받는 경우

- 건강보험가입자와 주소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경우 동일한 가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 신청가능

● 기타

- 동거인은 가구 수 제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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