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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LH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구비서류

LH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구비서류 준비해야 될 서류가 뭐뭐 필요하나요??


신청을 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간단하게 저, 엄마, 동생 이렇게 셋이서 얻으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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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정보가 없는 사용자
작성일2016.08.27 조회수 59,852
질문자지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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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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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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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 종류 입니다.
lh공사 홈페이지 또는 임대공고시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 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합니다.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중에서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보다 소득이 낮은 자에게 지원합니다.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장이 추천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해당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지원합니다.그 외에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지원합니다.위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에서 우선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상에서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일반적인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읍,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입주신청 읍//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2 입주대상자 선정 읍//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읍//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4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SH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국민임대주택공급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또는 70% 이하토지·건물 : 126,000,000원 이하자동차 : 24,890,000원 이하

선정기준 사업지구 철거민과 사회보호계층 등에게 우선 공급합니다.사회보호계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장기복무 제대군인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가정위탁아동 보호자65세 이상 고령자가정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탄광근로자해외거주 재외동포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 귀환국군포로미성년자로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영구임대주택 퇴거자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신혼부부

 

지원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주택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관리공단/지방공사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대상자에게 서비스 실시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입주자 모집일 공고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공공분양과 공공임대(5, 10)를 지원합니다.전용면적이 60이하인 공공주택의 경우,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가구 평균소득이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 평균소득이 100% 이하면 지원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가구 평균소득이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노부모부양 및 다자녀에 대한 특별공급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 평균소득이 120% 이하면 지원합니다.공공주택 중 일반공급(공공분양은 전용면적 60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에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토지 및 건축물이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서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자산 중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자동차의 시세가 ‘27,500,000×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보다 적어야 합니다.그 외의 공급유형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없습니다.

 

지원내용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 이하의 가구에게 공공주택을 분양합니다.5년이나 10년 동안 공공주택을 임대 받아 사용할 수 있고,

임대 계약이 끝나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공사를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공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공사에서 공공주택 분양 및 임대지원 결정

4 서비스 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SH 공사에서 분양과 임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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