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함께하는 건설안전설계사(기술사/지도사) 안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산업안전보건법 '특수교육' 이라는게 혹시 '특별교육'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을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특별교육]을 말씀하시는거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실시하며, 사업장 내 자격조건이 되는 자에 의해 자체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또한 [특별교육]처럼 해당 사업장에서 실시하시면 됩니다만,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장소, 강사 등)되지 않으시면 일부 교육기관에서 실시는 하나, 대부분이 사업장 자체 교육으로 처리하다보니 찾기 힘든게 현재 상황이십니다.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교육은 아래와 같이 링크해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